시간 제한·일요일 2회 휴무, 위반 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은평구는 1일부터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SSM·330㎡ 이상 3000㎡ 미만)의 영업규제를 재개한다.영업규제를 받는 은평구 내 업체는 이마트 은평점과 수색점 등 대형마트 2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구산점 등 SSM 12곳이다.
구는 “지난해 5월 영업규제 조례를 시행했지만 대형마트 측 소송으로 중단돼 조례를 개정해 9월 공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시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2-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