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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압류 시스템

김종현 서울 강남구 세무관리과(세무 7급)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은닉한 법원 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5억 8000만원을 압류조치했다. 또한 최대 1만건의 전자예금을 일괄적으로 압류·추심·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13억원을 징수하는 등 강남구가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2013-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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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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