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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이달내 통과 안되면 내년 예산 확보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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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등 국회서 회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회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4대 협의회는 지난 12일 여야 6인회의에서 이 안건을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 “이달 내 국회에서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통령 공약인 전면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하달 시기가 4월 30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급감, 복지 세출 증가 등으로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보육 사업비를 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은 2010년 3조 3000억원에서 7조 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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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