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화재진압에서 ‘그밖에 위해’로 확대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사망 등에만 국한됐던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가 앞으로 넓어지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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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한해 순직으로 인정된다. 경찰관이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 사망한 경우나 재난발생 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등이 해당된다. 2006~2012년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각각 525건과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사망이 56건, 순직은 21건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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