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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월 특명! “노루 생포해 이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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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말까지 구좌읍 등지서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수용

농작물 피해 등으로 유해동물로 지정된 제주 야생 노루를 생포 뒤 이주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말까지 노루를 생포한 뒤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 개체 수 조절이 시급한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등 2개 지역의 해발 400m 이하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마취총, 생포용 틀을 이용해 생포 후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킨다.

도는 이후 농작물 피해 저감 등 효과를 분석해 적절한 노루 개체 수 조절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 노루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보호 활동을 펼치면서 개체 수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2만 57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작물 피해 등이 잇따르자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를 포획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가 지난 3월 찬반 논란 끝에 제정됐다.

하지만 개인의 노루 포획 등은 앞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노루 포획은 사전에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무나 잡을 수 없을뿐더러, 잡은 노루를 식용하거나 가공품을 취득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7월 이후 노루 포획 허가를 내주더라도 개인에게는 허가를 주지 않고 전문 수렵인 또는 단체 등에 생포 위주로 제한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노루 보호 등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오름 주변 55㏊에 제2의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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