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권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자신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성북구는 올 들어 213명에게 2184필지 190만㎡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2010년 64명 456필지 123만㎡, 2011년 108명 788필지 140만㎡, 지난해 317명 1570필지 261만㎡로 급증하고 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5-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