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명 중 8명 찬성… 윤리위 제명안 가결
경기 파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임현주(51·여·비례대표)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비공개로 열린 본회의장에 시너를 가져와 분신소동을 벌이다 제지를 받고 퇴장당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1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립 표결을 진행, 8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박찬일 의장은 “소문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동료 시의원들이 임현주 의원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임 의원은 사태수습을 요구한 시의원들에게 악의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의원 8명의 요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8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 시의원은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본회의에는 임 시의원과 통합진보당 안소희 시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민주당 한기황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제명안 가결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시너를 몸에 뿌리는 등 10여초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를 당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 시의원은 본회의가 속개되고 45분이 지난 오후 2시 45분쯤 자신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른 뒤 0.5ℓ짜리 물병에 담아 가져온 시너를 머리에 뿌리는 등 소동을 벌였다. 시의회 직원들이 곧바로 한 시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데리고 나왔다.
임 의원은 지난달 4일 동료 시의원들에게 ‘B 도의원이 바람을 피웠고 이혼 위기에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B 도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징계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또 본회의장 밖에서는 임 의원 지지자 30여명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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