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10개 부처 추진안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확대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전면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하는 규제방식이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확대를 위한 산업별 10개 부처의 우선 추진과제에는 벤처의 입지 관련 규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선박 투자업 및 선박운용회사의 인허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규제 등이 포함됐다.
현재 360일이 걸리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 평가기간을 250일로 줄이고, TV 전송망사업자(NO)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관련 정부 부처들은 추진계획의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 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금지를 예외적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 사항, ‘손톱 밑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 대책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건을 개선 과제로 확정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국외 이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체육지도자 학력 요건 완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장애인 복지카드의 주민센터 재발급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주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돼 금융거래, 취업, 사업 등 국내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 체류하는 이주 국민에게 별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때는 납품실적(연 3건) 기준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기준을 현행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도 현행 설립요건(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에서 하향 조정된다. 우체국 국제특송(EMS) 요금체계도 현행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영세 중소서점(면적 330㎡ 미만) 의 책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10인 미만의 도산 기업 근로자에 대해 국선 노무사가 무료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오는 하반기부터 개선 대책을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6-2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