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한방 진흥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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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동 1082 일대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기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면 철거 대신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수복형 정비수법’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가 일부 완화되고 지구 내 권장업종 종사자에게는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융자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위원회는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필요해 보류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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