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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전북독립운동 추념탑 임대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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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대부계약 체결요구 “현충시설 국유지 예외없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북독립운동추념탑 부지가 국유지라며 대부계약을 맺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자산공사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6에 조성된 전북독립운동추념탑 부지 1065㎡에 대해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1994년 조성된 이 추념탑은 3·1절, 현충일,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전북독립운동추념탑 부지에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이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이다.

애초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였던 이 부지는 전주시가 20여년 동안 무상 사용해 왔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행정자산이던 이 부지를 일반 자산으로 용도폐지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 이 때문에 자산공사는 현충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지자체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산관리공사 전북지부 김두형 과장은 “독립운동추념탑은 국가가 조성한 시설이 아니고 추념탑이 서 있는 곳이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인 만큼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교현 광복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모신 추념탑인데 국가가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임대료 부과 논란 때문에 전북 독립운동가 588명의 위패를 모시는 추념관 건립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상근 시 생활복지과장도 “추념탑은 특정 목적의 현충시설인 만큼 무상 사용토록 해주거나 토지를 무상 양여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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