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22~26일 현장 보드 판에 찬성·반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민과 대학생, 상인 등 보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다. 찬성이 50%를 넘으면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유덕열 구청장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학가 주변의 금연거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7-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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