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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사이트 확장 추진

매일 야근을 반복하던 회사원 A씨는 지방 출장 중에 속도위반 범칙금과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발급받게 됐다. 기분이 나빠져서 과태료 고지서를 던져버렸다가 한 달 뒤 찾으니 고지서가 보이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과태료 고지서는 물론 자동차 검사일, 운전면허증 갱신일까지 확인한 A씨는 온라인 전담비서가 생긴 듯하여 마음이 든든해졌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올해 말부터 ‘민원24’에서 속도위반,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등 각종 과태료와 미환급금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안행부는 개인이 생활민원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 사이트를 21일부터 새롭게 구축한다. 생활민원정보에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건강검진일, 민방위 교육일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올해는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24’와 공유하게 된다. 2017년까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정보, 건강검진일 등 건강정보, 운전면허 갱신일과 같은 신분자격정보 등도 ‘민원24’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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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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