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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평 돔스키장 관련 감사원 지적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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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숲 영급 낮춘 시행사·묵인한 경기도 가평군 적발

경기도가 청평 돔스키장 부지에 4영급(31~40년생 나무 숲) 이상 임야가 있는지 전면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4영급 이상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지시를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스노우파크는 2007년 10월 청평면 상천리 산 500-2 일대 29만 9960㎡의 임야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돔스키장 및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제안서를 가평군에 제출했다. 군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듬해 9월 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했고 도는 2009년 6월 승인, 최종 고시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제8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연면적 21만 4818㎡ 규모의 돔스키장과 리조트, 각종 문화시설 등을 2015년까지 짓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임상도(항공사진으로 작성한 도면) 4영급 이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으나 시행사가 영급을 낮추고 군과 도는 이를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영급도를 재조사해 4영급 이상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거나 군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난 3월 도에 통보했다.

산림청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해 만든 임상도를 보면 2007년 무렵 사업구역의 임상도에서는 65%(19만 4233㎡)가 4영급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가평군 조림대장을 보더라도 1973년과 1978년쯤 사업구역 일대 50만 7000㎡에 15만 2100그루의 잣나무를 심어 스노우파크가 가평군에 제안서를 냈을 당시 4영급지로 추정되는 곳은 전체 사업구역의 약 94%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은 최근 가평군산림조합에 의뢰해 3일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구역은 3영급 지역이 대부분이라 군관리계획 결정이 적정했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도로 보냈다. 조림을 했지만 많은 나무들이 죽거나 간벌돼 4영급지로 볼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 역시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임상도는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는 등 자료가 부실해 참고 자료 용도로만 사용한다”며 “스노우파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엔 4영급지 이상 산림은 보전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9년부터는 5영급 이상 지역만 보전하도록 법령이 완화돼 도와 군 관계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군의 설명처럼 조림한 나무들이 대부분 죽거나 간벌됐다면 1973년과 1978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 조림이 실패했다는 뜻인데 이는 믿기 어렵다”며 “도는 군의 조치계획서를 받아 감사원에 당연히 보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도 해당 부서에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계획서를 전달받았으며 군과 도의 주장이 적절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9-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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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