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숲 영급 낮춘 시행사·묵인한 경기도 가평군 적발
경기도가 청평 돔스키장 부지에 4영급(31~40년생 나무 숲) 이상 임야가 있는지 전면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4영급 이상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지시를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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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에 따르면 스노우파크는 2007년 10월 청평면 상천리 산 500-2 일대 29만 9960㎡의 임야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돔스키장 및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제안서를 가평군에 제출했다. 군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듬해 9월 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했고 도는 2009년 6월 승인, 최종 고시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제8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연면적 21만 4818㎡ 규모의 돔스키장과 리조트, 각종 문화시설 등을 2015년까지 짓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산림청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해 만든 임상도를 보면 2007년 무렵 사업구역의 임상도에서는 65%(19만 4233㎡)가 4영급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가평군 조림대장을 보더라도 1973년과 1978년쯤 사업구역 일대 50만 7000㎡에 15만 2100그루의 잣나무를 심어 스노우파크가 가평군에 제안서를 냈을 당시 4영급지로 추정되는 곳은 전체 사업구역의 약 94%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은 최근 가평군산림조합에 의뢰해 3일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구역은 3영급 지역이 대부분이라 군관리계획 결정이 적정했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도로 보냈다. 조림을 했지만 많은 나무들이 죽거나 간벌돼 4영급지로 볼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 역시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임상도는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는 등 자료가 부실해 참고 자료 용도로만 사용한다”며 “스노우파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엔 4영급지 이상 산림은 보전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9년부터는 5영급 이상 지역만 보전하도록 법령이 완화돼 도와 군 관계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군의 설명처럼 조림한 나무들이 대부분 죽거나 간벌됐다면 1973년과 1978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 조림이 실패했다는 뜻인데 이는 믿기 어렵다”며 “도는 군의 조치계획서를 받아 감사원에 당연히 보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도 해당 부서에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계획서를 전달받았으며 군과 도의 주장이 적절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