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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등 알바생 기본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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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발표

서울시는 23일 근로 여건 사각지대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의무 및 서울시 책무를 담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26개 조문이다. 크게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8개), 사용자 의무조항(12개), 서울시 책무 조항(6개)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박원순(앞줄 가운데) 서울시장이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장전 선언 및 공동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년의 권리는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 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음), 휴식에 관한 권리(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식시간), 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의무에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의 책무로는 권리보호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 행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시는 권리장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청년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여기엔 근무기간, 장소 등 기본 내용과 함께 임금·상여금, 기타급여 및 임금지급일 등 상세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밖에도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고자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구 노동복지센터에 ‘알바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박원순 시장은 “첫 일터에서의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권리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등 10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권리장전에 대한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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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