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발주~낙찰자 선정~감리·검사~하도급·노무비 지급… 지자체 공사 계약 전과정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2월부터… 투명성 강화

내년 2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발주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노무비 지급 현황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물품·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참가 업체의 대상 기준을 현행 계약금액 3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입찰 참가업체에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