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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100억 지원을” vs 문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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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이전 인센티브 협약 이행 놓고 갈등

최근 경북 문경으로 이전한 국군체육부대(상무)와 문경시가 당초 부대 이전에 따른 100억원대의 인센티브 제공 약속 이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문경시와 상무에 따르면 2009년 8월 14일 상무의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이전을 위해 시가 상무에 100억원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10개 조항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정은 상무부대장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문경시가 관련 조항을 이행토록 했다.

시의 주요 지원 약속 내용은 ▲상무 체육시설 관리비 연간 3억원씩 20년간 60억원 지원 ▲국군스포츠과학연구비 10년간 10억원 ▲부대 직원아파트 영구 무상 임대 등이다. 시는 이 같은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상무의 문경 부대에서 열린 준공 및 이전 기념식 이후 양측은 협약 이행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협약이 관련 법 위반으로 이미 백지화됐다는 입장인 반면 상무는 협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시는 협약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양측이 협약 체결 이전에 지방재정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상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무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무 관계자는 “문경시가 뒤늦게 관련 법 저촉을 이유로 지원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원 약속을 한 만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법적 제약이 있는 사항은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무 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 두 가지는 관련 조례가 있어 검토해 보겠지만, 나머지는 위법 사항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경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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