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주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에선 최근 부동산 중개업 법률 개정 사항,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제도, 2013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등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한다. 또 전문 강사가 전·월세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보증금과 월 임차액을 속이거나 중도금을 받아놓고도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떼먹는 사례 등 사고 유형과 예방법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와 중개 의뢰인들의 재산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아울러 2000여개의 중개업소에 도로명 지도를 상시 비치하고 입구에도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길 안내를 받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0-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