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등 도입
특허청이 발명가와 출원인 등에게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을 줬던 규제를 찾아내 개선했다.25일 특허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17개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했다. 지난 6월엔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을 때 출원인이 변경 신청을 하면 안전행정부 시스템과 연계, 최신 주소로 자동 업데이트된다. 이전까지는 제때 주소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특허료 납부 고지서가 과거 주소로 발송돼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문제 등이 생겼다.
또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해 국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조기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졌다.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시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은 50%까지 수수료를 깎아 준다.
국유특허 사용계약 시 미리 실시 수량을 예측해 실시료를 납부하던 방식을 개선,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수량에 대해 실시료를 납부토록 해 부담을 줄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및 각종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혜택도 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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