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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등 도입

특허청이 발명가와 출원인 등에게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을 줬던 규제를 찾아내 개선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17개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했다. 지난 6월엔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을 때 출원인이 변경 신청을 하면 안전행정부 시스템과 연계, 최신 주소로 자동 업데이트된다. 이전까지는 제때 주소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특허료 납부 고지서가 과거 주소로 발송돼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문제 등이 생겼다.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도 시행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유료로 발급받던 것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해 국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조기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졌다.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시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은 50%까지 수수료를 깎아 준다.

국유특허 사용계약 시 미리 실시 수량을 예측해 실시료를 납부하던 방식을 개선,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수량에 대해 실시료를 납부토록 해 부담을 줄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및 각종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혜택도 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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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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