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권고 받아들여
서울시는 삼청각 내부도로에 부과된 5년치 도로점용 변상금 약 4억 9000만원을 도로 관리 주체인 성북구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삼청각 내부도로 점용 변상금 부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시와 구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구는 2012년 8월 삼청각이 진입도로 2곳에 정문과 북쪽 철문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활용하고 있다며 2007년 7월부터 5년치에 해당하는 변상금 17억 1353만여원을 부과했다. 구는 2000년대 초 삼청각 소유권이 시로 넘어간 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2012년 2월 감사원 지적을 받고는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에 시는 구가 출입문 철거나 점용 허가 신청을 촉구한 적이 없다며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시 소유인 점을 고려해 ‘성북구는 최초 변상금 부과 내역 중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 12억여원을 취소하고, 시는 소를 취하하라’는 요지로 조정을 권고했다.
시는 “조정이 성립되면 당초 부과액의 71.5%가 취소되고 대법원까지 가도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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