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등 무료 중개 서비스
지원 희망자는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내면 된다. 어느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02-2064-0087)와 구 부동산정보과(2600-64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무료 중개 서비스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해 소외계층 주거안정에 한몫할 것”이라면서 “전입자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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