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 “2배로 확대하라” 가스公 “형평성 고려 수용 못해”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가 있거나 환경피해영향권 내에 있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인상 초래’를 내세워 거부하자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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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천연가스 인수기지와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도시가스 송출량 기준으로 1N㎥당 0.1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높은 연수구는 가스 송출량만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면 주민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삼척시의 경우 LNG 저장량은 많은데 송출량은 적어 지원금을 적게 받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연수구 등 6개 지자체는 이달 말 삼척시에 모여 가스공사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원금을 늘릴 경우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발전소와 댐 인근 지역 지원금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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