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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기지 주변 지자체·가스公 지원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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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 “2배로 확대하라” 가스公 “형평성 고려 수용 못해”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가 있거나 환경피해영향권 내에 있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인상 초래’를 내세워 거부하자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강원 삼척시·고성군, 경기 평택시·화성시, 경남 통영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한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공사는 회신에서 “다른 발전시설 지원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천연가스 인수기지와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도시가스 송출량 기준으로 1N㎥당 0.1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단순히 가스 송출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특수성과 인수기지 운영, 인구밀도 등을 감안한 복합 산정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LNG기지 주변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과 낙인 효과에 의한 재산상 손실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감안할 때 지원금을 도시가스 N㎥당 0.1원에서 0.2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저장설비지원금과 인구밀도지원금이 포함된다. 이 경우 LNG기지 주변 지역 지원 규모는 48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이와 함께 LNG기지 반경 2㎞ 외 주민을 지원할 경우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최저 지원 규모가 설정되지 않은 곳은 최소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높은 연수구는 가스 송출량만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면 주민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삼척시의 경우 LNG 저장량은 많은데 송출량은 적어 지원금을 적게 받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연수구 등 6개 지자체는 이달 말 삼척시에 모여 가스공사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원금을 늘릴 경우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발전소와 댐 인근 지역 지원금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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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