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층 119m까지 완화해도 비행 안전 문제없다” 연구용역 결과 발표… 구, 국회·정부에 청원서 제출키로
강서구는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3~15층 정도밖에 짓지 못하던 아파트를 최대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높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강서 주민이 70여년이나 과도한 재산권 피해를 봤다는 것을 밝혀 냈다”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하루빨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서 지역의 119m 고도제한 완화는 잠실 제2롯데월드보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1970년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는 해발 57.86m 미만, 5.1㎞ 이내는 해발 112.86m 미만으로 고도를 묶는다. 이에 따라 구 면적의 97.3%인 40.3㎢가 건축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건축물 높이를 57.86m(아파트 13층 수준) 미만으로 제한하는 면적이 전체의 64.7%(26.1㎢)에 달해 70여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번 용역은 지형 조건이 비행 절차와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항공학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로 나뉘어 시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시계 비행은 해발 119~162m, 계기 비행은 해발 176~209m까지 건물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적용해 반경 4㎞ 기준을 3㎞로 축소할 수 있고, 기타 12개 항목을 검토한 연구에서도 별다른 악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강서 지역의 고도제한을 해발 119m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는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와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한 10가지 법률적 검토 용역 결과 주민 35만여명의 서명부를 포함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구청장은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 국토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빨리 고도제한 완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