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에 대중교통 마일리지까지…혜택 늘어나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홍콩 대형 화재 같은 일 없도록”…서울시, 고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H 품은 ‘강동히어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건강 공동체’ 구로… 주민과 성과공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방재청이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등 35건을 올해 규제개선 과제로 정했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을 500㎡에서 1000㎡로 늘리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소화설비를 갖추면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방재청은 또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사용 허가기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4-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등하굣길 동행… ‘보육 도시

지방정부 정책 대회 ‘복지 최우수’ 정원오 구청장 “촘촘한 돌봄 앞장”

저소득 부모 겨울나기 걱정 없게… 분유 지원한 서초

산후조리원연합회와 전달식 진행 2000만원 상당 루비락 500통 기부

“부르면 달려갑니다” 주민과 함께 현안 풀어 가는

박준희 구청장 ‘이동 관악청’ 눈길

중구·조선호텔앤리조트 ‘2000㎏ 김장 나누기’

독거 어르신·저소득 가구에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