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방재청이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등 35건을 올해 규제개선 과제로 정했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을 500㎡에서 1000㎡로 늘리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소화설비를 갖추면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방재청은 또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사용 허가기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4-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