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치매 실종 대응 ‘지(G)브로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이촌르엘 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서관 17곳 ‘통합 BI’ 개발… 사람·지역 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어르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방재청이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등 35건을 올해 규제개선 과제로 정했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을 500㎡에서 1000㎡로 늘리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소화설비를 갖추면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방재청은 또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사용 허가기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4-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

정창수 당선인, 민선9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상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장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