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목닥터에 지역축제 미션 추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추석 앞두고 강북사랑상품권 150억 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석엔 강동 혜택에 ‘풍덩’…구매 금액 환급부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추석 연휴 맞이 공공주차장 23곳 무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방재청이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등 35건을 올해 규제개선 과제로 정했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을 500㎡에서 1000㎡로 늘리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소화설비를 갖추면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방재청은 또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사용 허가기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4-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아이키우기 좋은 관악에는 운동하는 키즈카페가 있다

‘서울형키즈카페’ 신사동점 재개관

“마포구민 일방적 부담·희생 더는 안 돼”

유동균 구청장, 소각장 설치 반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