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등 35건을 올해 규제개선 과제로 정했다.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을 500㎡에서 1000㎡로 늘리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소화설비를 갖추면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방재청은 또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사용 허가기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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