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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불법 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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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민 6명 손배소 기각 “직접 피해자는 재정 악화 김해시”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 이일염)는 10일 공윤권 경남도의원 등 김해시민 6명이 부산·김해경전철 수요예측을 잘못해 시민 세금을 낭비하게 했다며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교통연구원이 김해경전철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김해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해·부산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성 평가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교통연구원은 경제성 평가를 했고 교통 수요예측은 한성개발공사에서 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국가와 교통연구원에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직접 피해자는 재정이 악화된 김해시이며 세금을 내는 김해시민이 시의 재정 악화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해도 이는 간접손해에 지나지 않아 시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윤권 도의원과 김형수 김해시의원, 공선미 김해 여성의전화 대표 등 6명은 지난해 6월 교통연구원이 경전철 수요예측을 잘못했고 국가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했다며 김해시민을 대리해 각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9년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역기관인 교통연구원 등은 2011년 기준 하루 17만 6000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11년 개통 뒤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여명에 그쳐 최소운영수입보장(MRG)협약에 따라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에 20년 동안 해마다 평균 657억원을 지원해야 해 재정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

공윤권 도의원은 판결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직접 피해자인 김해시가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해시를 대신해 대위소송을 준비하고 이와 별도로 항소도 검토하겠다”며 “국가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시민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4-04-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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