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통합운영센터 정보 공유 협약
이제까지는 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범죄 상황 등을 인지하면 파견된 경찰관을 통해 경찰 쪽에 협조를 요청해야 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도 센터 영상 정보를 자체 모니터링하며 상황 발생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위해 영상 정보를 열람하러 센터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구는 전문 관제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해 여성안심구역, 서민보호 치안 강화구역 등 중점 관리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살피는 등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주민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한다. 공유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 정보를 암호화한 뒤 전송, 불법 유출 및 도난을 막을 계획이다. 특히 열람·반출권을 인가된 담당 경찰관에게만 제공하는 등 권한 오·남용과 업무 목적 외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구는 U-센터 관리 규정을 구청장 훈령으로 제정했다.
2010년 구청 지하 1층에 328㎡ 규모로 들어선 U-센터는 357곳에서 CCTV 760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많아 2018년까지 523곳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CCTV 150개도 순차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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