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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논란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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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개정 준비작업 착수

‘건강가정기본법 명칭 등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는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0년 전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 온 법 명칭과 가족의 정의, 전달 체계 통합 등이 주요 관심사다.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통합하는 작업을 올해 10곳에서 시범 시행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구,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끌어안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려면 법과 센터의 명칭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명칭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현행법이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법률의 명칭 및 내용에 가치판단이 내포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혼으로 이뤄진 가족이나 독신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 지원’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가족의 개념을 확대했으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등과 관련한 용어를 삭제해 현재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는 종전에도 많았다. 2006년 당시 ‘가족지원기본법’ ‘평등가족기본법’ 등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조정 통과됐다. 그러나 사실혼 등을 가족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법사위에서 사실혼을 합법화하고 불륜을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해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도 논란거리다.

현행법 비판에 대해 가정학계 등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그 건강 상태를 향상시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이혼과 가정 해체를 예방하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가정 대신 가족만 남으면 개인주의가 가정 해체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이 건강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4-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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