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기업 활동의 고충을 발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기업옴부즈맨’ 활동의 일환이다. 옴부즈맨은 지난해까지 총 1365건의 기업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이 중 288건을 해결했다.
2014-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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