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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 광역도로 갈등 중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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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익위, 주민·LH 합의 이끌어

김포 한강신도시에 신설되는 광역도로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김포 신도시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경기 김포 신도시 주민 대표들과 LH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해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갈등은 LH가 신설하는 양곡~운양 간 왕복 6차선 광역도로로 인해 기존 왕복 2차선의 시도 10호선 사용 빈도가 낮아져 이곳 주변 상가 주민들이 상권 침체를 우려해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또 광역도로 건설로 접속 도로 구간이 좁아져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LH는 광역도로가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근거해 설계된 것이고 접속 도로 역시 도로 설계 기준에 맞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LH가 접속 도로 구간을 왕복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고 신도시 개발 때문에 이면으로 밀려난 주변 상가를 위해 상가 안내 간판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또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김포시는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정 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갈등을 빚어 온 도로 구조 개선 문제가 정리돼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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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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