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퇴직관료 취업제한 기준 ‘출신 기관’으로 확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신설돼 교육·사회·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국가안전처 등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안행부가 맡았던 인사, 안전 업무는 인사혁신처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대상에는 기존의 사기업에다 ▲ 비영리분야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 대학 등 학교법인 ▲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 일정규모 이상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재산공개 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도 강화된다. 직무관련성은 출신 부서가 아닌 출신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안행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 규모를 현재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세월호 후속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재난법·교부세법은 다음달 3일까지, 공직자윤리법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기로 일정을 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