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저소득층 배려 선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급 공채시험에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채까지 확대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5급 공채에서는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못 미치면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행부는 또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이 확대되도록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은 현재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시험 때 금지약물 사용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금지약물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내년부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해 1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근거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