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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제2탄약창 60년 만에 일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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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보호구역 106만㎡ 해제…7월 탄약저장시설 이전 건의

지난 60년간 경북 영천시가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탄약저장시설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영천시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시가지 인근의 제2탄약창 일부를 이전하는 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치로 영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892만㎡ 가운데 5.6%인 106만㎡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150억원을 투입해 부대 다른 부지에 탄약고 등 대체시설 공사를 시작, 내년 5월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영천 나들목에서 중심 시가지까지 굽은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군사시설 이전의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데 힘입어 오는 7월 영천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탄약저장시설(360만㎡)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영천의 군사시설 면적은 모두 3175만㎡로 시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시 전체의 2.1%(1892만㎡)다. 제2탄약창은 영천 중심지인 남부동과 북안면 일원에 있어 지난 60년간 도시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피해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종수 영천시장 권한대행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끊임없이 방문해 설득한 결과 제2탄약창 이전 사업이 성과를 보게 됐다”면서 “앞으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영시설과 주변 탄약 저장시설을 추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5-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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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