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120명 다음달 첫 출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TF 띄워 ‘소비쿠폰’ 지급 속전속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서울 중구 ‘스마트 빗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르신 여가 즐기는 ‘청춘카페’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표준지와 용적률 차 크면 개별공시지가 정정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지자체에 의견 표명

용적률이 높은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매겨 세금을 더 납부하게 만든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시지가 정정 의견을 표명했다.

3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용적률 600%인 표준지를 기준으로 용적률이 200%인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김포 한강지구)의 수변 상업용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했다. 표준지란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평가 기준이 되는 필지를 가리킨다.

김포 한강지구 상업용지는 차별화된 상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같은 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위치별로 용적률을 달리해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난해까지 표준지는 용적률이 600%인 토지뿐이었다.

이에 김포 한강지구 내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는 상가의 토지 용적률이 200%인데도 김포시가 용적률 600%에 이르는 표준지를 그대로 적용한 채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한 탓에 취득세 등 총 31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김씨는 김포시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만일 김포시가 김씨가 가진 토지와 용적률이 유사한 표준지를 적용했다면 김씨는 30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냈어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포 한강지구는 올해 단일 표준지의 문제점을 반영해 용적률 160%인 표준지를 새로 추가한 사실이 있다”면서 “표준지가 주변 지역을 대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시장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 지속 확충”

시민들과 남산 달리고 샤워장 점검 매주 화요일 ‘아침현장소통’ 진행

양천 “ICAO 고도제한 강화 개정안 강력 반대”

김포공항 반경 11~13㎞ 규제 대상 이기재 구청장 “주민들 고통 가중”

마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가속페달

현금청산자 78%인 581명 구제

“동대문 기부 답례품 식사권 쓰세요”… ‘청량EAT

공식 인증 가맹점에 현판 부착 새달 초까지 식사권 본격 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