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요지
그러나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경우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 의견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직권중재 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파업의 결과 수백 회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근거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파업은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형태로 이뤄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2014-06-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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