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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우자 특채·경력연수 안돼도 채용…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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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경징계 ‘봐주기’ 비판도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사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 간의 검은돈 거래를 밝혀내지 못한 데다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해 ‘봐주기식 감사’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은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기관 17곳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원 배우자를 특채해 무단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10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 직원의 배우자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특채한 것이 적발돼 인사처에서 3개월 후부터는 공개 채용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개월간 계약을 연장했다. 또 A씨가 담당하던 사업이 폐지되자 다른 팀으로 배치한 후 허위자료를 제출해 정규직으로 부당하게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은 부당한 인사를 지시한 팀장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어린이대공원 직원을 징계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7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도 적발, 경고·주의 조치했다.

서울디자인재단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구축사업 단기계약직 15명과 시민디자인 전문연구원 3명을 공개채용하면서 경력연수가 미달하는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채용을 한 사례가 적발됐고, 서울의료원과 도시철도공사는 특별채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서류심사 기준을 부실하게 만들어 인사 비리의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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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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