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계약 종료 물량 대상
시프트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최장 20년 전세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대상은 2008년 12월 승인받았던 강일지구, 천왕이펜하우스 2·3·5단지, 왕십리주상복합건물 등에 있는 아파트들이다. 2009년 6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20년간 매각제한 조건이 따라붙었던 장기전세주택은 제외하고,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만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전세계약을 존중하되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물량에 한한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