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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유지 사용으로 변상한 33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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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공원 변상금 무효소송 2심 승소… 30년전 자료 찾은 공무원들 세원 발굴

중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 내 일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납부한 변상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변상금 10억 3000여만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껏 낸 이자까지 고려하면 11억원의 세입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최창식 중구청장
이 밖에도 국유지에 설치된 구청사와 어린이집, 주민센터, 경로당, 주차장, 미화원 휴게실 등에 부과된 변상금 5억원에 대해서도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 3심이 진행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소송이 마무리되면 16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미 환수한 17억원까지 더하면 국가에 납부한 33억원을 되가져 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앞서 추진한 소송에 견줘 보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들이 과거 자료를 찾아서 부당함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시설계획과, 자료관 등을 수십 차례나 방문해 30년을 넘긴 당시 관련 서류를 찾아냈다. 제출한 입증 자료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구는 2011년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일곱 차례 변론을 거쳐 국가에 납부했던 13억여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도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과 황중경로당에 부과된 변상금 3억 8300만원을 취소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 납부금 3억 9300만원(환부이자 1000만원 포함)을 돌려받았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 사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원 발굴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7-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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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