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구리 등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달청이 권익위의 제도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비축물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은 아연, 구리, 납, 주석, 실리콘 등 정부 비축물자를 구입해 영업하는 업체들에 대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제출받아 외상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 가운데 90%(513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재정 상태가 열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 비축물자 구매대금의 지난 3년간 현금납부 비중은 전체 구매대금의 80%(1조 3601억원)에 이른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금납부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이 가중된다”며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08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