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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公 경영실패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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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실패로 부도 위기 초래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부도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했던 간부들에게 경징계처분을 내리자 공사 노조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공사의 주요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본사 본부장급(2급) 간부 장모·유모·표모씨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역북지구 토지 매각 부진에 따른 재정 위기 초래와 경영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

공사는 직위 해제 뒤 7개월여 만인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 유씨와 표씨 등 2명에게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에는 외부 4명과 공사 직원 1명 등 5명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장씨는 당선 뒤인 지난달 18일 퇴사, 인사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유씨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장 후보에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기업 간부들이 신분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한 처사냐는 지적도 받기도 했다.

이들 본부장급 3명은 직위 해제된 뒤 7개월간 급여 기본금의 80%를 꼬박꼬박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은 “공사를 망친 간부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며 비난했다.

노조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경영 잘못과 그에 따른 심각한 유동성 위기, 명예 훼손 등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석이던 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뒤늦게 인사위가 열렸고, 인사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사장의 재의 요청이 없으면 견책 처분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1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시청 인근 역북지구(41만 7000㎡)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 매각에 실패하며 부도위기에 몰렸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3509억원을 단기 차입,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긴 상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7-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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