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2곳 방역관리지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 도래지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가 많은 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발병을 예방하기로 했다. 철새 도래지 주변을 비롯한 전국 132개 읍·면·동 지역의 1700농가가 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농가는 위생·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축산업 허가 기준도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AI 확산 위험이 커지면 가금류의 출하, 이동도 통제된다. 대신 정부가 농가에 AI 등 가금류 질병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옮기려는 농가에는 축사를 짓는 비용과 닭, 오리 등을 새로 사 오는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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