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공기업 등 대상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고액 선물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특별감찰에 나선다.안행부는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철도, 선박 등 공공교통 분야와 관련된 국민안전 분야의 부실한 관리·감독이나 먹이사슬식 금품수수 비리, 세무조사나 방위사업 등 폐쇄적인 분야에서 일어나는 비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손실, 지역 토착 비리나 관급공사 관련 비리와 같은 반복적 민생 비리 등에 공직자의 연루 여부를 감찰하게 된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행위,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명절 비리도 감시 대상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공직부패 척결의 후속조치를 위해 21일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어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부정부패 척결 종합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감찰에서 적발되는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되고 감찰결과 공개 및 부패로 인한 부당이득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추석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인 뒤 부패원인 등을 분석하겠다”며 “이후 인허가 처리과정 공개, 비위 발생 때 연대책임 강화 등 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