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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공직비리 척결 고강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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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공기업 등 대상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고액 선물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특별감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인 이번 특별감찰은 국민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안행부는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철도, 선박 등 공공교통 분야와 관련된 국민안전 분야의 부실한 관리·감독이나 먹이사슬식 금품수수 비리, 세무조사나 방위사업 등 폐쇄적인 분야에서 일어나는 비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손실, 지역 토착 비리나 관급공사 관련 비리와 같은 반복적 민생 비리 등에 공직자의 연루 여부를 감찰하게 된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행위,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명절 비리도 감시 대상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공직부패 척결의 후속조치를 위해 21일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어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부정부패 척결 종합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감찰에서 적발되는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되고 감찰결과 공개 및 부패로 인한 부당이득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추석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인 뒤 부패원인 등을 분석하겠다”며 “이후 인허가 처리과정 공개, 비위 발생 때 연대책임 강화 등 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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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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