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중앙부처는 단 1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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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부처별 개방형 직위제로 분류된 직위의 출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방형 직위 421개 가운데 기존 재직자가 근무하는 경우는 166명, 같은 부처 출신 공무원이 임명된 경우가 충원인원(277명) 대비 63.9%인 145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출신이 임명된 경우는 전체 개방형 직위의 11.9%인 50명, 다른 부처 출신은 32명에 불과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1999년 5월 공직사회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경우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된다. 총 임기가 5년이고 과장급(3~4급) 이상을 선발하는 점에서 민간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과는 차이가 난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 출신 임용이 제한받는 것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166개 직위(충원인원 139명) 중 같은 부처 출신은 82명(58.9%)이었지만, 민간 출신은 31명(22.3%), 타 부처 출신은 26명(18.7%)이었다. 과장급 이상은 255개 개방형 직위 중 기존 인원이 업무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경우가 149명(58.4%)으로, 민간이나 타 부처 출신 인재에게는 경쟁의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가 공무원 조직의 내부 승진이나 돌려막기 인사, 재취업의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민간 충원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에 부처별로 진행해 오던 개방형 직위 선발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맡게 된 만큼 감사관직·인사평가·국제업무 등 민간 출신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조건적으로 개방형 직위 숫자를 늘리고 민간 출신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감사직, 인사평가 등의 분야에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민간 출신 인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 직위제 등 민간 출신 채용의 확대는 앞으로 공직사회의 큰 흐름이 될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 출신이 공직사회에 입문한 뒤 빠른 적응과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 조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선발시험위에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이 진행됨에 따라 민간이나 타 부처 출신도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며 “공정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함께 부처별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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