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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해외 영주권자도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일부 분야는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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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한가요?

A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여부 판단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인정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시험(예를 들면 9급 지방직 등)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해 지역별 구분 모집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복수국적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경호·남북관계·검찰·교정관리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임용이 제한됩니다. 임용에 제한되는 분야는 공무원임용령 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명시돼 있습니다.

Q 2:공무원이 되면 특별전형(무시험)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나요?

A 2:공무원 교육훈련제도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전형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외국어 위탁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원 석사야간과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내부 경쟁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교육 관련 정보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정보센터 사이트(www.training.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4-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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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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