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량이 16억 8700만t으로 정해졌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은 뒤 할당량의 잔여분이나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배출 할당량은 2015년 5억 7346만t, 2016년 5억 6218만t, 2017년 5억 5090만t이다. 1차 기간 중에 참여하는 기업은 526곳으로 12일 고시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t 이상인 기업 또는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66%를 차지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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