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개정안은 용역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최근 수주 실적이 없는 탓에 입찰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또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낙찰하한율을 85%에서 88%로 상향함으로써 적정가격을 받도록 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동시에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산점을 확대했다. 운송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 평가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장비보유 현황에 지분율을 곱해 평가하면서 초과 보유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국장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9-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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