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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내년 7월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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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6세 저소득층 아동 건강 관리

경기 수원시는 17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동 주치의제도는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등 동네의원과 협약을 맺어 1~6세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6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아동을 대상으로 소아 건강지킴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예산 5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

대상아동은 지역의 1~6세 아동 7만 2594명의 1.5%인 1089명이다. 대상 아동이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주치의로부터 간기능, 빈혈, 당뇨, 고지혈증, 소변검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다. 주치의 등록비 5만원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7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시의사회 소속 소아과 의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여의사를 타진했다.

시는 다음달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4월까지 아동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어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 점검과 함께 평가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아동 주치의제도는 당뇨나 고지혈증 등 성인에게 나타날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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