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526개 올해 말까지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발굴해 온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 과제 526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당장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과제 208개를 우선 해결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납기일을 월별 2개에서 6개까지 확대해 신축적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전기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장 단위가 아닌 개별 기업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 업체당 월평균 20만∼30만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탱크로리 자가 운송을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단지공단은 단지 입주계약을 맺을 때 기업별 가동 통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법적 근거 없는 의무사항 부과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건물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 진흥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산업안전시험원은 자금 운용 시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 가운데 신협,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특정 기관을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없애고 자기자본비율(BIS), 순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건설 공사를 할 때 문서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던 것을 실시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해외법인을 통해 수출 거래를 하는 중소 수출기업들도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0-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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