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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납기일 선택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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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526개 올해 말까지 개선

정부가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가운데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 500여개를 찾아 올해 말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발굴해 온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 과제 526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당장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과제 208개를 우선 해결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납기일을 월별 2개에서 6개까지 확대해 신축적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전기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장 단위가 아닌 개별 기업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 업체당 월평균 20만∼30만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탱크로리 자가 운송을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단지공단은 단지 입주계약을 맺을 때 기업별 가동 통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법적 근거 없는 의무사항 부과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건물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 진흥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산업안전시험원은 자금 운용 시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 가운데 신협,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특정 기관을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없애고 자기자본비율(BIS), 순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건설 공사를 할 때 문서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던 것을 실시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해외법인을 통해 수출 거래를 하는 중소 수출기업들도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0-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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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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