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28일 구청 1층 25시센터 회의실에서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전문적인 분야에다 과실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일반인들은 쉽게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협조를 요청,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을 위해 전문적인 ‘무료’ 상담을 하게 됐다.
이번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 현장에는 의료중재원 조사관(의료인), 심사관(법조인) 등 전문상담원이 직접 나서,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구는 상담을 통해 분명한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조정·중재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로 의료분쟁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인의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사고에 관한 민원업무 부담 해소 등 효과도 예상된다.
의료분쟁 상담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미리 전화(02-2155-8102)로 예약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면 좀 더 자세하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11-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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