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땐 가능… “유적·명승지 훼손 우려” 지적
보건복지부는 수목장 등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매점이나 안내소 등 편의시설만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면 3만㎡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 등 경관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숲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 유영민 정책실장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면 수목장에 적합하도록 불가피하게 산림을 정비해야 하는데,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더라도 숲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보호구역 가운데 재해방지보호구역은 산사태나 토사 유실 방지가 필요한 구역인데, 여기에 수목장림이 들어서면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묘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문제다. 유적지나 명승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오히려 자연장지 조성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목장은 자연친화적이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0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