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와이파이 빛의 속도로”… 한강공원 인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 챙기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는 은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 허용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땐 가능… “유적·명승지 훼손 우려” 지적

정부가 유적지와 명승지가 포함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수목장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목장 선호도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수목장림은 적어 부지를 확보하고자 허용한 것이지만 자칫 유적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수목장 등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매점이나 안내소 등 편의시설만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면 3만㎡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 등 경관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숲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 유영민 정책실장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면 수목장에 적합하도록 불가피하게 산림을 정비해야 하는데,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더라도 숲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보호구역 가운데 재해방지보호구역은 산사태나 토사 유실 방지가 필요한 구역인데, 여기에 수목장림이 들어서면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묘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문제다. 유적지나 명승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오히려 자연장지 조성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목장은 자연친화적이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어르신 맞춤 운동 지원…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성수 포함해 6번째 권역별 거점

“행정·문화·여가 동시에… 중랑은 주민·지역공동체

류경기 구청장 ‘공원주차장’ 준공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

진교훈 구청장, 길거리 점검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