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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제주도가 매년 공무원 및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 직원 신규 채용 시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도 및 도의회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제주도·의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도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6%에 이를 때까지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도 산하 11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한다.

또 도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지원과 유관 기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역의 장애인 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한다. 공단은 제주에서 성과를 거둬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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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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