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영 등 53개국 합의
각국 정부와 23개 인터넷 기업, 10개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이행선언문을 통해 인터넷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음란 동영상과 이미지를 제거하고 범죄자 색출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성학대 콘텐츠DB를 구축, 공유하고 제도적 신고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기업 및 민간사회단체들과 협력해 사법집행기관들에 대한 교육과 기술향상,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 함양, 교육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인터넷기업 차원의 이행선언문을 통해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의 제거를 위한 기술체계 구축과 비정부기구 지원, 성학대 근절 캠페인에 동참키로 약속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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